2026년 4대보험·소득세 기준 | 부양가족 수 반영
📌 2026년 기준 요율
•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건강보험: 7.19% (근로자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1.8% (근로자 0.9%)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근사치)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이란?
연봉 실수령액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연봉(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항목
국민연금은 월 급여의 4.5%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2.81%, 고용보험은 0.9%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17만원)이 있어 고소득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금액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본인의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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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을 계산합니다. 연봉 계약 시 제시된 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이직·취업 시 연봉 협상에 유용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 건강보험은 7.0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입니다. 공제 전 월 소득(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등으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부과 상한 |
|---|---|---|
| 국민연금 | 4.5% | 월 637만 원 |
| 건강보험 | 7.09% | 상한액 없음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3.14% | 상한액 없음 |
| 고용보험 | 0.9% | 상한액 없음 |